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보수교육 – 교통연수원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보수교육은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2025년 기준, 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은 4시간 동안 교통법규, 안전수칙, 서비스 교육 등을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 대상, 신청 방법, 주요 내용,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지금 교육 정보를 확인하세요!

보수교육이란 무엇인가?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보수교육은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1회,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은 교통안전, 법규 준수, 고객 응대 기술 등을 포함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지금 지역별 교통연수원에서 확인해보세요

교육 대상과 자격

보수교육 대상은 현재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입니다.
개인택시 운전자는 연간 1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당해 연도 신규교육 이수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지역별로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신이 교육 대상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항목대상
개인택시현재 운행 중인 개인택시 운전자
법인택시법인 소속 택시 운전자
교육 면제당해 연도 신규교육 이수자
교육 시간4시간 (연간 1회)

교육 신청 및 절차

보수교육 신청은 지역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은 온라인 예약 후 당일 신분증 지참으로 입교하며, 교육비는 대부분 시에서 부담합니다.
인천,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타 지역 운전자의 경우 10,000~12,000원의 교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오전(08:30~13:00) 또는 오후(13:30~18:00)로 나뉘며,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교육 신청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간단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교육 내용과 주의사항

보수교육은 교통안전수칙, 최신 교통법규, 고객 서비스 개선, 응급처치 방법 등을 다룹니다.
특히, 법령 위반자는 별도의 강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최대 50만 원)나 면허 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기한 내 이수가 필수입니다.
교육 후 수료증을 꼭 챙기고, 지역별 추가 요구 사항을 확인하세요.
교육 일정과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금 교통연수원에 문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보수교육은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지역별 교통연수원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기한 내 교육을 완료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링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